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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지급액 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확인하기

브라이 2018. 8. 6. 13:58

2018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지급액 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 확인하기

주거급여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2018년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에 관한부분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는 1촌 직계혈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자로 인정되었지만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치로인해 신규 신청자가 50만명이상 몰릴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주거급여와 달라지는점은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노인,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은 201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자격이 되는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됩니다. 본래 여기에 추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오는 10월부터 이 기준이 폐지됨에따라 중위소득의 43%만 충족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해보니, 수급권자 혹은 그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해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시면됩니다. 구비서류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소득,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또한 달라졌습니다. 기존에 평균 월 지급액이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조금이나마 올랐습니다. 안주는 것 보단 그래도 주는게 좋으니 꼭 신청해보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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